1.하이콜(에탄올), 2.뉴하이콜(에탄올)

(주)동영산업 | 품목기준코드 200609630

의약외품외용소독제허가일 2006-10-13

주성분

에탄올(95)

효능 · 효과

피부, 창상 부위의 소독, 의료기기의 소독

용법 · 용량

필요시 1매 혹은 수매 사용

사용상 주의사항

1. 금지 : 점막 및 손상된 심한 자극작용이 있다. 2. 부작용 가. 발진 등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 할 것 나. 피부에 심한 자극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 할 것 3. 임상 검사 시의 영향 주사부위에 발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테스트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. 4. 적용상의 주의 가. 인체 1) 외용만으로만 사용할 것 2)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씻어 낼 것 3) 광범위하게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) 동일부위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지 등으로 피부가 거칠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. 기타 1) 혈청 농 등의 단백을 응고시켜 내부까지 침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의료 용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씻어내고 사용할 것 2) 인화성, 폭발성이 있으므로 화기(전기, 가스포함)에 주의한다 3) 합성고무제품, 합성수지제품, 광학기구, 유리기구, 도장한 카테타 등에 사용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4) 금속기구를 장시간 담가 둘 필요가 있을 경우 부식을 방지위해 0.2.1%의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다.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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