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균튜브패드
에버레이드주식회사 | 품목기준코드 200711220
의약외품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허가일 2007-10-10
효능 · 효과
창상 및 수술후 처치용
용법 · 용량
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1개씩 사용 한다.
사용상 주의사항
본품은 멸균된 제품으로 개봉하여 바로 사용함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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