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앤제트엑스레이멸균거즈30

(주)티케 | 품목기준코드 201108202

의약외품거즈허가일 2011-10-10

효능 · 효과

수술시 이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며, 처치 후 본품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가능

용법 · 용량

적당량을 환부에 사용

사용상 주의사항

1. 본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개봉후 바로 사용할 것. 2. 포장이 개봉된 것은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.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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