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사벅스아웃모기기피제에어로솔(디에틸톨루아미드)
(주)지에스켐 | 품목기준코드 202600557
의약외품기피제허가일 2026-02-24
주성분
디에틸톨루아미드
효능 · 효과
모기, 진드기의 기피
용법 · 용량
- 12세 이상 ~ 성인: 10 ~ 20 cm의 거리에서 팔, 다리 등 노출 부위 및 신발, 양말, 의복 등에 적당량을 분사한다. 얼굴(눈과 입주 위 제외)과 목에 바를 때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바른다.
- 2세 이상 ~ 12세 미만: 1일 1 ~ 3회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 부위에 발라준다.
- 6개월 이상 ~ 2세 미만: 1일 1회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 부위에 발라준다(단, 벌레에 물려 감염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만 사용).
※ 소아(12세 미만)에게 사용할 때는 소아가 직접 사용하지 말고 어른 손에 먼저 취한 후 소아에게 발라준다.
사용상 주의사항
1) 본 제품의 용법·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할 것.
2)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
6개월 미만의 영아
3)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.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
(1) 피부가 충혈되어 붉어지는 증상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물로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
(2) 눈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눈을 뜨고 15 ~ 20분간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5분간 세척 후 렌즈를 빼고 세척 후에도 자극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(눈에 들어갔을 때 상처를 줄 수 있음)
(3) 삼켰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.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토를 유도하지 말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할 것(단,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됨)
4) 기타 이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
(1)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
(2) 신속히 흡수될 수 있는 피부 부위(상처나 염증 부위, 관절 부위, 점막, 눈 주위, 입 주위 등) 및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
(3) 노출 부위(팔, 다리, 목 등) 외에 전신에 적용하는 것을 피하고, 체표면의 20%(대략 양쪽 팔의 표면) 이상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
(4)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하여 바르고, 귀 주변에는 소량만 바를 것
(5)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요하며 어린이 손에 덜어주지 말고 어른 손에 덜어서 발라줄 것
(6)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것(최소 4~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4시간 이내에서는 추가로 사용하지 말 것).
(7) 음식물 또는 음료를 먹거나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 제품이 도포된 손을 씻을 것
(8) 외출에서 돌아오면 이 제품이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
(9) 속옷에는 사용하지 말 것
(10)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
(11) 플라스틱안경테, 아세테이트, 레이온, 스판텍스 또는 다른 합성섬유(나일론 외), 플라스틱, 손목시계의 유리, 고무, 자동차, 페인트 또는 니스 칠한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.
(12) 음식물, 주방 기기, 소아의 장난감, 동물의 사료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
(13) 옷이나 양말 등에 처치한 경우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할 것
(14)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
(15)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
①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.
② 난로, 풍로 등 화기부근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.
③ 불 속에 버리지 말 것.
④ 사용 후 잔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.
⑤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
⑥ 온도 40℃ 이상 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
⑦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
⑧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
5) 저장상의 주의사항
(1) 이 제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
(2)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.
(3) 오용(잘못 사용)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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